‘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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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하순 첫 공판 열릴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2부는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민유숙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18기)가 직접 주심을 맡는다.

민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고 여성 대법관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다른 불구속 피고인 사건의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 보면 내달 하순께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별도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를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쌍방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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