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성폭행 피고인 ‘억울’…국민참여재판 신청

1년전 성폭행 피고인 ‘억울’…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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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성범죄를 대상으로는 거의 열리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등은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8일 오전 0시 30분께 경기도 한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후배 B(2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참고 지냈는데 (A씨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참을 수가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성관계를 가졌지만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1월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성범죄를 대상으로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다음달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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