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만에 풀려나

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만에 풀려나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증금 7천만원·거주지 제한·출국시 허가 조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7천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거주지를 조 전 청장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 전 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 변호인 측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항소한 데 이어 지난 2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27, 28일 이틀간 보석 심문이 열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고발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단독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법관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