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부산지역 관리소장 전원 소집

“층간소음 해결”…부산지역 관리소장 전원 소집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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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권고

최근 잇따르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 모였다.

부산시는 28일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866곳의 관리소장을 시청사 대강당에 소집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층간 소음 문제로 한 도시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다 모아 회의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회의는 부산 지역 층간 소음 실태 및 분석, 층간 소음 갈등 해법 토론, 층간 소음 예방 및 관리 규정 모범 사례 설명, 층간 소음 상담 방법 및 상담 사례, 층간 소음 방송문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층간 소음 갈등 해법 토론에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으로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와 자체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만들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는 구체적인 층간소음 관리 규정안도 만들어 소개했다.

제시된 규정안에는 관리소장과 동대표, 입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세대별 층간소음 발생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등이 안내됐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절차도 마련해 제시했다.

피해 입주민 시정 요청 및 당사자 간 해결→관리 위원회 등 관리 주체의 시정권고 및 관찰→관리 주체의 소음 실태 파악 및 조정위원회 중재 요청→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등 4단계의 대응 절차다.

이번 교육에서는 층간 소음 해법의 모범사례도 제시됐다. 사례는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시의 ‘이웃사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로 실제 층간소음 상담방법, 조사·면담 양식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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