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지망생 울리고, 환자 울리고, 악덕 기획사·병원

걸그룹 지망생 울리고, 환자 울리고, 악덕 기획사·병원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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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꺾인 연습생의 꿈

가수를 꿈꾸던 A(당시 16)양은 2011년 말 인터넷에서 ‘아이돌 걸그룹&보이그룹 오디션’이라는 광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A양은 곧바로 신청서를 내고 오디션에 참여했다. 합격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에 뛸 듯이 기뻤다. 기획사 사장 김모(29)씨는 “데뷔 때까지 숙식 제공은 당연하고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 등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겠다”면서 “앨범제작비도 전액 지원하고 국내외 프로모션까지 책임진다”고 큰소리쳤다. 단 조건이 있었다. 소속사를 변경하거나 중간에 그만둘지도 모르니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A양은 ‘6개월 내에 데뷔할 수 있다’는 말에 별로 개의치 않고 돈을 냈다.

그러나 트레이닝은 말뿐이었다. 변변한 음향시설조차 없는 연습실에서 각자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으며 춤·노래 연습을 해야 했다. 심지어 김씨는 “살이 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가슴, 허리, 허벅지 등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A양의 몸을 더듬었다. “복식호흡을 하려면 살이 없어야 한다”, “다리가 예쁘다”면서 여자 지망생 5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기도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데뷔를 하는 친구는 없었다. 지난해 1월에는 맏언니 격인 B(19)양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목검 등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수 지망생 30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1000만원을 챙겨 총 2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는 기획사 직원과 바지사장 등으로 1년씩 일한 경험이 있지만 피해자들을 가수로 데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면서 “그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학생을 오디션에 100%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이 들통날까 봐 가명을 썼고, 서울 강남·영등포·마포 등으로 기획사 사무실을 자주 옮기며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사기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더 뜯긴 병원비 45억… 심평원 “과다 징수액 환불”

지난해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진료비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거쳐 총 45억 4600만원이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적정하게 책정했는지 심사해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하면, 심평원이 확인을 거쳐 과다하게 징수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2만 4976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만 1568건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징수된 진료비 중 40.7%(18억 5000만원)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환자에게 또 다시 징수한 경우였다. 35.5%(16억 1000만원)은 보험급여 대상인 검사나 의약품 등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 11.9%(5억 4000만원)는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였다.

한편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징수 행태는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불 결정된 금액(45억 4600만원)은 2011년(35억 9700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 89억 8300만원, 2009년 72억 3200만원, 2010년 48억 1900만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확인 결과 진료비를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2008년 9.9%에서 지난해 27.7%로 늘었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환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비율도 26.0%에서 15.9%로 줄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취하를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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