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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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 회원 등 15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변경하는 것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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