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묻지마 흉악범 사회 격리”… 문제는 또 이중처벌 논란

여론은 “묻지마 흉악범 사회 격리”… 문제는 또 이중처벌 논란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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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년만에 ‘보호수용법’ 재추진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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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호수용법 도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잇단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성폭력 범죄를 4대 악 중 하나로 지목한 점도 법안 재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처벌, 과잉처벌 등 2년 전 첫 도입 당시 제기됐던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호수용법안 마련 태스크포스(TF)’의 한 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5일 밝힌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7~19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 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9명은 성폭력범이나 살인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1781명(89.1%)은 성폭력범에 대해 형벌 외 별도의 자유 박탈 처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536명(76.9%)은 성폭력범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서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보다 사회 격리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보호수용법 도입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05년 보호감호제의 근간이 된 사회보호법 폐지 전후 범죄자들의 재범률도 법안 재도입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승 연구위원은 “사회보호법 폐지 전인 1984년~2005년 7월까지 보호감호 대상자 중 가출소자 1만 2904명의 재범률은 36.4%였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2005년 8월 이후 보호감호 대상자 중 가출소자 668명의 재범률은 61.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묻지마 범죄’ 대책의 하나로 성폭력·살인·방화·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보호수용제 도입을 언급한 점도 재도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대검찰청·형사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TF는 논란이 된 이중처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자 처우 개선과 재사회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TF에서는 ▲15㎡이상의 개인 거실 사용 ▲TV, 개인용 컴퓨터, 책상, 서화, 화분 등 거실 비치 ▲접견·서신왕래·전화사용 무제한 허용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생활을 원할 경우 별도 공간 마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및 출소 뒤 취업 지원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 지급 ▲공용공간의 경우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세탁실, 오락실 완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자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문제가 돼 폐지됐다”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없애려면 처우를 개선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종교단체에서 보호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가 마련 중인 보호수용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 대상자는 매년 50여명이다. 승 연구위원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 활동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종교단체에 일정 부분 보호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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