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실효성 논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실효성 논란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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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일부는 실제로 공항 이전이 이뤄질지 미심쩍어하고 있다.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전투비행장 이전은 산 너머 산이며 옮겨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뿐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전투비행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2년 기간을 명시했으나 이 법안은 이전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고 주민지원을 위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등 대책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비용과 이전 예정 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현 전투비행장 부지를 판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새 법안은 결국 모든 부담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법을 놓고 곧 이전할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고 주민들의 기대감을 감안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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