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전철 MRG 상사중재 판정 불복…소송하기로

김해시, 경전철 MRG 상사중재 판정 불복…소송하기로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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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최근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을 조정해 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상사중재 신청이 기각되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MRG는 경전철 승객이 협약에 정한 애초 예측치에 못 미쳐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김해시와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김해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민자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곧 서울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중재원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수준인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며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상사중재원은 그리스ㆍ로마법 이래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 Sunt Servanda)’에 따라 신청인(김해시)과 피신청인(부산시)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김해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강동관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법에도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상대에게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 원칙이 있는 만큼 이번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2011년분(9월17일~연말까지 106일분) MRG 94억원 가운데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MRG는 매년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한 해 가용예산이 1천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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