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가해학생 자진신고하면 선처

경찰, 학교폭력 가해학생 자진신고하면 선처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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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6주간 학교폭력 가해·피해사례를 자진 신고받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인다.

’일진회’ 등 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가 주신고 대상이다.

피해자나 가해자는 경찰서 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 신고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나 훈방, 선도 등 가벼운 처벌로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스스로 신고한 경미 초범 가해학생 774명 중 88.4%인 684명을 즉심이나 훈방 등으로 처리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는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 초기에 피해학생과 담당 조사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멘토-멘티’로 지정해 보복 피해도 막기로 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들의 폭력,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행이나 협박·갈취행위, 신고 이후 보복 폭행, 성폭력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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