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美대사 “FTA 필요사항 있으면 재논의 가능”

성김 美대사 “FTA 필요사항 있으면 재논의 가능”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김 주한미대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김 대사는 14일 부산신항을 방문하고 “한미 FTA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논의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이 필요하다면 미국으로서도 다시 논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시행 1주년을 맞아 부산을 찾은 이유에 대해 “한-미 두나라의 파트터십 흔적이 가장 왕성한 곳이 부산”이라며 “특히 부산신항은 미국행 환적화물이 많은 항만으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한미 FTA 시행 1주년이면서 휴전협정, 상호방위조약 등이 생긴지 60년째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두 나라간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김 대사는 부산신항 방문에 이어 농심 녹산공장을 찾아 미국산 밀가루가 고부가가치 제품인 라면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상경했다.

성김 대사는 이에 앞서 13일 오후 부산을 방문,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부산점을 방문해 FTA 시행으로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양국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FTA에 따른 혜택을 강조했다.

이어 14일 오전 해운대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회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있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