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직 사퇴 중에 세비 안 받아

천정배, 의원직 사퇴 중에 세비 안 받아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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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300만원 수령 거부…“일 안하고 돈 받을 수 없어”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 때 두 차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던 기간의 세비 1억 2300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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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천 전 의원은 2009년 7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0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또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2년 5월께 복귀했다. 두 차례 다 사퇴 선언만 한 뒤 의원직에 복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세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천 전 의원은 수령을 거부했다.

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5일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 2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하지만 천 전 의원은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세비를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천 전 의원은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 사무소를 연다. 천 전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의 고향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인권, 특히 서민 인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은 경기 안산에서 4선을 하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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