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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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동성연애자 등 비하 용어 사용불가

동성애자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동성애자인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내 31개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수사 직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건 관계자의 성 정체성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성 정체성 관련 기록 금지 ▲성 정체성 관련 내용 외부 유출 금지 ▲어쩔 수 없이 가족 등에게 알릴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등이다. ‘호모’ ‘변태’ ‘동성연애자’ 등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도 조사 중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당사자가 인권단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도 권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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