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모·동성연애자 등 비하 용어 사용불가

동성애자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동성애자인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내 31개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수사 직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건 관계자의 성 정체성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성 정체성 관련 기록 금지 ▲성 정체성 관련 내용 외부 유출 금지 ▲어쩔 수 없이 가족 등에게 알릴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등이다. ‘호모’ ‘변태’ ‘동성연애자’ 등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도 조사 중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당사자가 인권단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도 권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3-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