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거부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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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관 임명 두고 시의회와 갈등 예고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거부, 인권옹호관 임명 문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또다른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 찬성으로 가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어 공포 주체와 무관하게 조례는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의장 공포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실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바 있다.

문 교육감도 이같은 입장의 연속선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발효되더라도 시행을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옹호관 임명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인 윤명화 서울시의원은 “의결 후 현안 질의에서 옹호관을 지정하겠느냐고 묻자 문 교육감이 분명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며 “조례 시행 여부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규정 성격을 지닌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가지는 등 학생인권조례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은 지난해 8월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해 지난 8일 재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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