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村 1辯…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한다

1村 1辯…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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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시·군에 로스쿨 출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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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주민의 법률 구조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1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공동으로 이르면 이달 초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위해 변호사를 지정해 연결하는 제도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83개 시·군에 개업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배출이 본격화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일부를 마을변호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의 절반이 지방 로스쿨에 소속됐다.

또 법률인력 공백을 빚는 무변촌에 사무실을 내는 변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와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0년 한국변호사백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전국 변호사의 31%가 밀집해 있는 등 서울에 68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1명당 인구도 5178명으로 미국 260명, 독일 537명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국의 무변촌 현황을 다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이 시·군 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소를 설치하고 공익법무관 등을 활용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변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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