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10분간 초인종 누른 40대 즉심회부

“돈 갚아라”…10분간 초인종 누른 40대 즉심회부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돈을 갚아라며 아파트 초인종을 10분간 누르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박모(42)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일 밤 술에 취한 채 A(40)씨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언제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된 이후 괴롭힘 행위로 즉심에 넘겨진 건 경남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세 번째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에 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