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배상 대상자는 과거사위원회 명단 기준”

“보도연맹 배상 대상자는 과거사위원회 명단 기준”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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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한 희생자 명단을 국가 배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유족 24명은 국가가 공개한 처형자 명단이 아니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명단을 기준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비밀로 지정해 보관해온 처형자 명단에는 없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정한 407명의 명단에는 포함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희생자 명단이 객관적 자료가 아니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자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검·경과 비슷한 조사권을 부여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허용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희생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보도연맹 소멸시효’와 관련해 확정한 판결에 따라 배우자 4천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국가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유족들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이미 사망한 1명은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려고 만든 조직이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관과 국군 정보국 대원 등은 같은 해 8월 10차례에 걸쳐 보도연맹원을 울산군 청량면 반정고개와 온양면 대운산 골짜기로 데려가 총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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