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길거리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등교하던 A(16)양에게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뒤 성추행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