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조사도 車 결함 못찾아” 급발진 ‘미스터리’

국토부 “3차 조사도 車 결함 못찾아” 급발진 ‘미스터리’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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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주장만 확인해준 꼴, 원인 규명 재현 실험하기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을 조사했지만 차체의 결함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3차 합동조사 결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두 대를 조사했으나 기계적·전자적 결함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에서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내지 못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제작사의 주장만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발생한 YF쏘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조사반은 설명했다. 조사반은 EDR 분석 결과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가 시속 96㎞, 발생 당시 속도가 시속 126㎞로 5초 사이에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의 경우 충돌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이 기록됐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반은 BMW로부터 모의충돌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동등이 켜지고 ABS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 BMW 소명 자료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에 의해 제동등이 켜지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재현실험을 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실험에 참여할 전문가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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