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보내” 스마트폰 채팅 女초등생 협박

“알몸사진 보내” 스마트폰 채팅 女초등생 협박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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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인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 알몸사진이나 특정부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에게 신체 특정부위나 알몸을 직접 촬영하게 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19)군을 구속했다.

김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에서 ‘노예 노릇을 해줄 초등학생을 구한다’고 쪽지를 보내 연락 온 초등학생 A양과 B양을 협박해 알몸사진과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랜덤채팅은 별도의 인증 절차없이 무작위로 쪽지를 퍼트려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김군은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아동의 이름, 연락처, 사진을 이용해 모바일 메신저로 다시 연락,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군은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만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했으며 전송받은 알몸사진 등으로 협박해 재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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