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징역 7년

대구지법,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징역 7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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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 연합뉴스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갑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쳐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다시 붙잡히고서도 교묘한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 범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신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갑복은 재판과정에서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갑복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갑복은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6일만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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