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합격 1~2년 뒤 변호사 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 1~2년 뒤 변호사 시험 응시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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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들을 곧바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케 하는 게 아니라 합격 1~2년 뒤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 발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및 로스쿨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생들은 3년 교과과정 이수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데 예비시험 응시자들은 1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입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등 법사위에서는 반대 기류가 없다”면서 “본회의 통과는 향후 여론 수렴에 달려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에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전체 의원들 중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로스쿨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만큼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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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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