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너무 간결땐 재판 신뢰도 저하”

“판결문 너무 간결땐 재판 신뢰도 저하”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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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재판 리포트’ 발간

법원이 1심 민사재판 개선을 위해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간결한 판결문은 외려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 중 법원의 감정 의뢰와 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이 발간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에 따르면 A변호사는 “판결서의 답변적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판결 이유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인 소송 대리인을 설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판결 이유가 지나치게 간결하면 사건 당사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재판 리포트는 재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올해 처음 만든 것으로, 변호사와 법관을 상대로 한 심층 인터뷰의 형식으로 돼 있다.

B변호사는 “패소한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일단 항소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판사가 쟁점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당사자의 주장이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토지감정 등의 경우 감정인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이 지나치게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변호사는 “토지감정과 관련해 감정인들이 대형 건설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일감을 따내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D변호사는 “판사 역시 감정서를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감정결과만을 취해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 심리위원을 활용해 감정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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