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前정보요원 한국서 운전면허 부정발급

이라크 前정보요원 한국서 운전면허 부정발급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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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울 이태원에서 유명 아랍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라크인 K(42)씨와 그의 동생(3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 이라크공화국 내무부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각각 1장씩 위조한 뒤 이를 서울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K씨는 2005년 기업투자비자로 입국해 중고자동차 수출 일과 식당 운영을 해왔다.

K씨는 2008년 9월 이태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국 면허시험 일부가 면제되는 ‘상호주의’를 이용, 이라크 운전면허를 위조해 한국 면허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2008∼2011년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 3차례에 걸쳐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이보다 6살 어린 것처럼 쓰는 등 수시로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보요원 출신인 K씨가 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문서위조 등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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