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비정한 아빠’ 집행유예기간 성추행

자식 버린 ‘비정한 아빠’ 집행유예기간 성추행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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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죄질 불량” 징역 2년6월 선고

영아를 남의 집 앞에 버렸던 20대 ‘비정한 아빠’가 집행유예 기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3월 30일 말다툼을 벌인 뒤 동거녀가 친정으로 가자 생후 20일 된 아기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의 선처로 그는 같은 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 주변 한 아파트에 들어가 경비원 행세를 하며 A(21·여)씨 집에 침입,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돌아와 초인종을 눌러 경찰 행세를 하며 재차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경비원이나 경찰 행세를 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아 유기죄를 지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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