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했어도 사업정지 정당”

법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했어도 사업정지 정당”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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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등유와 경유가 섞인 가짜석유를 판매했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짜석유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5일 “실수로 판매한 혼합석유를 가짜석유로 보고 행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유소 주인 A(54)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 B씨는 지난해 8월 2일께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2대에 경유 271ℓ를 주유했다.

마침 현장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이동 주유차량 내 경유를 검사, 등유가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임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주유에 앞서 B씨가 기기를 잘못 작동시켜 이동 주유차량 내 앞칸에 있던 등유 900ℓ와 뒤칸의 경유 500ℓ가 혼합된 것이다.

30∼40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등유 70ℓ가 경유에 섞여 버렸다.

이 같은 정황을 인정한 청주지검은 “혼합석유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역시 ‘과실에 의한 혼합’인 점은 인정해줬다.

하지만 청주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거, 가짜석유 판매를 이유로 A씨에게 사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13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가짜석유 판매로 처벌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판매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부주의로 가짜석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어야 하며, 종업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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