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스누출 삼성정밀화학 법위반 여부 조사

염소가스누출 삼성정밀화학 법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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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난 울산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사고 접수 직후 사고지점과 주변 등에 대해 3차례 현장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염소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오후 3시30분께 시행한 1차 측정에서는 염소가스 농도가 최대 0.12ppm이 검출돼 허용농도기준(TWA)인 0.5ppm을 밑돌았디. 오후 7시와 9시30분께 실시한 2·3차 측정에서는 염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청은 오염도 조사와는 별도로 환경감시단이 환경법 위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0시10분께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에서 염소가스 약 4㎏이 50분 가량 누출돼 회사 근로자 2명과 인근 회사 근로자 4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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