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란제리 입고 술시중 들면 풍기문란”

법원 “란제리 입고 술시중 들면 풍기문란”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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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 해친다”

 지난 2011년 초 업주 이모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무궁화 4개짜리 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렸다.

 호텔 두개 층을 차지하고 서른개 가까운 방을 갖춘 이 업소는 접객원이 손님 앞에서 상의를 탈의,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유흥을 돋우는 것이 특징이어서 ‘란제리 클럽’이라 불렸다.

 하지만 유명세를 탄 이씨 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받자 이씨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법률상 허용된 유흥주점 영업에서 접객원에게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하더라도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는 그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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