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범죄, 금감원 조사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

증권 범죄, 금감원 조사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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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주가조작 등 중요 증권 범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 범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달 중 ‘증권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증권범죄 신속처리 절차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권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위 내 조사공무원 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주요 범죄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안으로 마련할 특검법은 정치적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 별도 기구와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을 추진하는 야권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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