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집에 불지른 30대 구속

술 취해 자신의 집에 불지른 30대 구속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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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와 파출소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다가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50㎡ 및 가재도구 등이 타 6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10여년 전부터 술만 마시면 부모를 폭행하고 관공서에 전화해 욕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추적,주거지에서 5㎞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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