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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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의 통신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박석용(오른쪽)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왼쪽)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17일 오전 지상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무사히 있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갔다.  연합뉴스
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의 통신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박석용(오른쪽)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왼쪽)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17일 오전 지상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무사히 있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갔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측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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