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중형 선고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중형 선고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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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8일 살인 교사 혐의 등로 기소된 박모(51)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공범 2명이 피고인들이 건넨 전자충격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이 인정돼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달아난 공범에게 책임을 돌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공범 2명을 사주, 경기도 용인 부동산 개발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인 공범들은 박씨가 건넨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유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유씨를 수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공범 2명은 범행 뒤 달아나 수배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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