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사이트로 사칭 月 3만원씩 회비 48억 빼돌려

교직원공제회 사이트로 사칭 月 3만원씩 회비 48억 빼돌려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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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만 7000여명 가입…상조업체도 만들어 20억 챙겨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1만 70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회비를 받아 가로챈 김모(40·대구 수성구 황금동)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5·대구 서구 비산동)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한 뒤 포털 광고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전국의 교직원들에게 가입을 유도, 1만 7000여명으로부터 월 3만원씩 모두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입자들은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의 회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자금관리서비스(CMS) 자동이체 제도를 통해 회비를 빼갔다. 특히 8300여명으로부터는 본인 동의 없이 3억 5000여만원의 회비를 빼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1년부터 대한교직원공제회 명의의 상조업체도 만들어 교직원과 일반인 등 5800여명으로부터 모두 20억원 상당의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자 중 일부는 뒤늦게 이상하다는 점을 알고 해약해 돈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7000여명은 53억원의 회비를 납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은 업체 잔고가 얼마 없어 당장 해약을 해도 업체로부터 회비를 제대로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유사 상호를 쓰지 말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이겼음에도 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한 중학교 교사는 “공제회가 짝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놓고도 그 뒤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공제회가 전국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유사 업체의 폐해를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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