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초 50대 여성 피살사건 ‘공소권 없음’ 결정

경찰, 속초 50대 여성 피살사건 ‘공소권 없음’ 결정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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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목매 사망…현장서 용의자 혈흔 확인

지난 18일 속초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사건의 수사 선상에 있던 용의자가 목매 숨진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이 용의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혈흔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 혈흔에서 용의자 P(59)씨의 DNA가 나왔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고성군 거진읍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평소 숨진 여성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주한 범인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 주방과 베란다, 창문틀 등에서 다수의 혈흔을 채취해 국과수에 긴급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혈흔에서 수사 중이었던 인물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께 속초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및 인근지역 CCTV 분석과 함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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