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력부 검사 음주후 돌연사 공무상재해 불인정”

대법 “강력부 검사 음주후 돌연사 공무상재해 불인정”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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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업무가 많은 강력부로 발령받아 일하던 초임 검사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돌연사하자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들이 공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전직 검사 J(사망 당시 31세)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점, 당시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J씨가 중요 사건을 담당해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사망 전 수일간 야근을 하지 않았고 당시 송년회로 술을 자주 마셨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9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이듬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직폭력ㆍ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J씨는 그 해 12월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의 부친과 40도짜리 양주 2병(1천700ml)를 나눠 마셨다.

유족은 “(J씨가) 신예 검사임에도 베테랑들이 주로 맡는 강력부에 배치되자 성과를 내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며 2011년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 음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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