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으로 입금, 송금인 책임 없다”<법원>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 송금인 책임 없다”<법원>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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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으로 사업비가 입금돼 계좌 주인이 한 푼도 건지지 못했더라도 송금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25일 A전자업체가 “압류 통장으로 사업비가 입금돼 손해를 입은 만큼 3천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0년 7월 충북대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한달 뒤 경영난으로 인해 충북대가 입금하기로 한 이 업체의 통장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됐다.

이 업체는 그해 12월 충북대에 기자재를 추가로 납품하면서 대금을 압류되지 않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기관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전용 계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착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북대 측은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재차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했고, 이 돈이 채권자들 손에 들어가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용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충북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항소1부는 “압류된 통장으로 송금됐더라도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갚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북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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