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맞은 30대 여성 실명 위기

경찰 테이저건 맞은 30대 여성 실명 위기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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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란사건 진압중 오발”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진압 장비인 테이저건(전기충격기)에 맞은 30대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강모(35)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박모(52) 경위 등 경찰 2명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박 경위 등이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강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맞았다. 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강씨는 식당 현관문 앞에서 손에 신발 집게를 들고 남편(53)과 한 여성(52)을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경찰이 우선 남편만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자 강씨가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소리치며 박 경위 등을 때렸다. 이에 박 경위 등은 강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박 경위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돼 강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침이 꽂혔다.

테이저건은 길이 15.3㎝, 높이 80㎝, 폭 3.3㎝ 크기에 무게가 175g가량으로 유효사거리는 5∼7m 정도다. 5만V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된다. 총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에 마비돼 쓰러진다. 5㎝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다. 2003년부터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된 테이저건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눈에 맞을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테이저건은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 진압 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달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박 경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바지 주머니에 테이저건을 넣고 출동했으나 제압 과정에서 오발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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