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쓰려고”…인터넷 중고품 사기범 덜미

“도박자금 쓰려고”…인터넷 중고품 사기범 덜미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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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우모(3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공연티켓, 설 연휴 KTX 승차권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9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8범인 우씨는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수차례 바꾸고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인터넷 도박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박을 하느라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거의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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