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리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대소변 못가리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휘두른 점, A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교정기관에서 보호받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본 아들(3)을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