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음란 행위 강요

여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음란 행위 강요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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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 등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9일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강요했다는 진정이 최근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실은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학교 상담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시설인 위(Wee)센터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차 안과 학교 계단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하는 등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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