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한우농가 첫 보상금 얼마?

한·미 FTA 피해 한우농가 첫 보상금 얼마?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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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제도 도입 9년만에 처음…한우 한 마리 당 1만3000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돼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과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피해보전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의 첫 지원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평년 가격의 90%인 기준가격 대비 소값 하락분의 90%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고, 폐업 농가들은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 인하로 국내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소고기 관세율은 40%에서 37.25%로 2.75%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8만 3813t으로 직전 5년(2007~2011년) 평균치보다 53.6% 급증했다. 이에 한우 한 마리(600㎏ 기준) 값은 이전보다 11.2%(525만원→466만 4000원), 6~7개월령 한우송아지 한 마리 값은 32.1%(223만→151만 7000원)씩 떨어졌다.

이날 FTA 지원위원회는 한우와 한우송아지 가격 하락의 수입기여도를 각각 24.4%, 12.9%로 확정, 의결했다. 수입기여도란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대가 미친 영향으로 사육두수 증가, 소비변화에 따른 국내 요인 등은 제외됐다.

보상은 한우 한 마리당 1만 3000원, 한우송아지는 5만 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정해진 보조금 한도(올해 기준 1조 4900억여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은 신청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5월부터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는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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