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에 17억 번 ‘주식 청년’ 정체 알고보니…

26세에 17억 번 ‘주식 청년’ 정체 알고보니…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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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회원이 숭배했던 20대 주식 투자의 신 알고 보니 명의 도용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불법도용한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투자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후 주식매매 차액을 챙긴 김모(27)씨를 정통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21)씨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8만여 개의 불법 계정을 이용해 ‘카페에 가입하면 대박 난다’ ‘VIP 정보를 받으면 수익률 80%’라는 등 게시글을 증권 관련 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 5억원 상당의 매매 차액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네이버 ‘버핏투자 클럽’을 주 무대로 범행에 나섰다. 해당 사이트에서 김씨는 ‘26세에 17억원을 번 주식 청년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다’ 등의 광고물을 올려놓고 20대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실상은 김씨는 고졸 학력에 주식투자에는 무지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만 개의 각자 다른 아이디가 김씨를 투자의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에 초기 의심하던 회원들도 김씨를 믿게 됐다”고 말했다. 광고에 현혹된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개인정보와 투자 가능금액 등을 모두 쓰게 한 뒤 ‘VIP 문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 특정 주식을 사게 했다.

인가도 받지 않은 불법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곧 상장된다”고 속여 3000원에 산 해당 주식을 회원들에게 6000원에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두 배 가까운 차액을 남기기도 했다.

김씨 등이 이용한 포털사이트 계정은 중국인에게 개당 150원씩, 총 1200만원을 주고 샀으며 대부분이 네이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업자가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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