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혐의로 통일운동단체 ‘소풍’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혐의로 통일운동단체 ‘소풍’ 압수수색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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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사무실과 이 단체 회원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과거 이 단체 회장을 지낸 이준일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조국 건설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풍은 2006년 자주 통일운동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회원 중에는 전 한총련 간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회의자료와 강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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