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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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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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인데 두통약만 주고 조기 전역 통보

군 부대의 안일한 일 처리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안 사병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는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조기전역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난달 23일 통보했다. 오는 10월 제대 예정인 신 상병은 전역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아 조기전역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다.

신 상병은 입대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처음 두통 및 무기력 증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다시 6개월여가 지난 올 1월 11일 신 상병은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느껴 “바깥의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엄살을 피운다는 질책만 받았다. 결국 이틀 뒤인 13일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신 상병은 다시 부대에 파견돼 경계 근무를 섰다. 결국 1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신 상병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 상병은 일반병원에서 3개월여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이 “일반병원에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알려왔고 결국 치료비 탓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조기 전역을 하면 다시 일반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치료비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들은 결국 군이 책임도 병원비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상병의 누나는 “3개월간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못 미더워도 군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라면서 “군이 갑자기 전역 이야기를 꺼내며 손을 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전역 후에도 6개월간은 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족 측은 “6개월 내에 나을 병이 아닌 데다 군의 부실한 대처로 병세가 깊어진 것 아니냐”면서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역을 강제하는 게 아닌데 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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