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관하던 히로뽕을 커피에 타서 마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