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영화관 혜택기준 천차만별

공원·영화관 혜택기준 천차만별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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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48개월?… 몇살까지 어린이 요금 받나요

어린이날 단골 ‘놀이터’인 전국 놀이공원과 영화관 등의 어린이 요금 연령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2일 놀이시설과 공연장 등의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무료 요금 기준은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에서 미취학이나 만 5세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이 무료 입장 기준이다. 단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이상부터 입장료를 내야 한다. 또한 36개월~만 12세, 13~18세 등 연령별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빕스 등 부페형 패밀리 레스토랑도 36개월 미만까지만 무료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까지 국내선이 무료다. 국제선은 성인 운임의 10%를 받는다. 2~12세는 성인 요금에서 25% 할인받고, 13세 이상은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KTX는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12세까지는 50% 할인된다.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한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에 대해 아동전용 시설에서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아동전용 시설은 전국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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