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재결합부부 피부양 자격 있다”

“혼인신고 안 한 재결합부부 피부양 자격 있다”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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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혼 후 재결합한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게도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 측이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안한 것은 혼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러 개별적 사유로 법률혼 제도에 편입을 주저할 수가 있어 모두 혼인의사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들도 주관적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 탓에 혼인 신고를 못 한 부부를 배려하는 취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선 배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1월 한 40대 한 남성은 이혼했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해 함께 살던 배우자 B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했으나 공단이 등재를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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