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 대가로 돈 받은 전 기자에 실형

기사삭제 대가로 돈 받은 전 기자에 실형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처리를 맡은 B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이 업체가 토사를 불법 반출해 골재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고 접근, 광고비와 취재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자 다른 기자가 인터넷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고, 김씨는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