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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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회장과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사건기록이 아직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아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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