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송차 블랙박스 작동 의무화”

인권위 “호송차 블랙박스 작동 의무화”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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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정기적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를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블랙박스를 작동하라는 직무교육을 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피의자 전모(40)씨는 충북 옥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당했다. “무전취식 혐의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동행한 경찰관은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전씨를 유치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사무실로 데려가 캔맥주를 나눠 마신 뒤 귀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현행범인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술을 깨도록 목덜미와 뺨 등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옥천서는 폭행 경찰관을 해임했으며, 방관한 다른 경찰관에겐 1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가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장착과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지키지 않았다”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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